김병철 목사

경북 .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경찰선교회 대표로 15만 대한민국 경찰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경무국에서 출발하여 1948년 정부수립과 더 불어 내무부 치안국이 되었다가, 1974년 12월 치안본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1991 년 7월 31일 경찰청으로 승격되어 내무부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간 70여 년의 세월을 국민과 함께하며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했고, 현재는 민주 경찰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하고 있다. 또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치안상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 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가 공감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치안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치안만족도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의 불만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15 만의 큰 조직체를 운영하면서도 경찰청장이 차관 급이라는 조직의 낮은 위상으로 인해 주체적인 업무 추 진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 일반 행정은 행정안전부, 수사는 검찰, 정보·대공 업무는 국정원, 군사작전은 국방부, 경호는 청와대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2중대적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 적 행정통제의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조직과 업무의 특성상 일이 잘못되면 경찰이 비난을 받고, 잘되면 다른 부처에서 낯을 내는 황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말 못하는 어려움이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켜 왔다. 그 렇기 때문에 전·현직 경찰의 숙원은 정치적 중립과 독자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과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수사권의 독립·현실화를 요구하였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경찰의 오랜 숙원 사항은 머지않아 모두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한 사항이므로 지켜질 가능성이 크고,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일명‘검· 수·완·박법’이라고 비난 받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70년 경찰사의 숙원사항이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것이 조직의 위상 제고와 권 한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 또한 격상되기에 현재의 경찰 역량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지는 의문이 많다.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한지 1년이 가까워 오지만 지난번 LH사건 수사에서 보듯이 국민이 경찰의 수 사역량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경찰수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란 오랜 현장 경험과 범죄정보의 치밀한 관리, 조직의 유기체적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하루아 침에 수사역량이 고도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경찰 수사만을 선호하지도 않고 기다려 주지도 않 는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들의 필요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기관을 믿고 좋아할 뿐이다. 한 번도 가보 지 못한 미지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경찰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은 15만 경찰과 150 만 경우들의 한 서린 염원이 응축된 길이기에 반드시 안착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야 하는 길이다. 그 러나 졸속으로 처리된 법률 자체가 국민 다수의 저항이 있고, 경찰 수사권의 준비 없는 확장은 많은 시행 착오가 예견된다. 그렇지만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어려우면 국민만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와 명 철을 구하는 슬기로운 경찰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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